전기오토바이 국토부 인증 방법
1. 국토부 (안전연구원) 에 압축해준파일의 서류를 보낸다. 2. 국토부 (안전연구원) 담당자로 부터 서류를 확인 받는다. 3. 국토부 담당자가 요청하는 날짜에 실제 차량을 가지고 실측검사를 위하여 방문한다. 방문시 자기인증라벨스티커 반드시 부착한다. “조향부 우측 혹은 스쿠터 차량 시트 내부 잘 보이는 자리에 부착한다. (스티커는 장현경 디자이너에게 의뢰) 4. 국토부 담당자가 실측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실측확인서를 원본으로 등기우편 발송한다. 5. 국토부 담당자가 발송한 서류 3부(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제원관리번호통보서,이륜자동차제원표) 를 등기 수령한다. 6. 위 3가지 서류를 토대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 7. 만든 서류를 가지고 KB 손해보험사에 ..
2025.02.26